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이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두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두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두 사건의 배경에는 안전 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 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면서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표결 전 “어젯밤 많은 눈이 내렸는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눈을 맞으며 노숙해야 했다”라면서 “진실을 밝히는 법을 만들겠다는 바람 하나 때문이었다”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가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 상황, 내용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미 해경 수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 조사, 특별 조사, 특검 조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이 법안은 신속처리법안으로 심의 없이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세월호와 관련된 아무런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의 어떤 관여도 없이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김선동 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1시간 전까지도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에 한국당은 법안 공동 발의에서 빠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