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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성능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니 적극 활용을 해 달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진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감면대상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시민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2층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미만), 연면적 5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