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전 총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2017-1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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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제 분야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으며 면접에서 이 전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김 회장은 당시 금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이 전 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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