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2017-1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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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오는 29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따라 지역별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 주차장,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단속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이 발생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구청(세무2과)을 찾아 차량소유자 확인절차 및 체납한 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의 CCTV 등 위법사항에 따라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라며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하여 세금체납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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