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소속)·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와 가상통화 업계는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ICO)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것이다.
박창기 블록체인 OS 회장은 “ICO가 올해 4·5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6·7월에는 벤처캐피탈(VC)의 투자금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ICO를 무턱대고 금지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ICO를 어떤 식으로 할지 등 기업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기반해 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ICO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을 민간 기업들도 이해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이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시장의 자정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 팀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입법을 통한 규제 도입에 유보적이다”며 “일본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지급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거래현상을 봤을 때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며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국내 126개 점포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고,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없는 셈이다”고 반박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과장은 “전자화폐는 가치가 일정해야 하나 가상화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관련 업권은 ICO에 대해)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 측면을 강조하나 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게 당국의 역할이다”며 ICO 전면금지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 “미국에서는 ICO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금 조달이 투자인지 기부인지 분명치 않다. 조달하는 측은 기부라고 주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한다. 사업계획이 검증 안 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