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수집한 사용자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본사에 전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QUARTZ)에 따르면 구글은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기기를 포함한 모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기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본사에 전송했다. 심카드가 없는 기기, 초기화된 스마트폰, 태플릿PC 등에서도 위치정보가 수집됐으며, 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1월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신호로 셀 ID 코드를 사용하는 옵션을 고려했다”며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셀 ID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구글은 앞서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