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안성시가 3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이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용인시‧평택시‧안성시 등이 연구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결과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됐던 수질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 놓고 2023년까지 평택호와 송탄‧유천취수장의 수질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
예측 결과 평택호의 경우 해제하지 않았을 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1.05ppm이지만 해제하더라도 11.19~11.33ppm으로 수질악화 정도가 2% 내외에 불과했다.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의 수질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2.4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로 다소 증가했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천취수장 아래 지점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가 5.94ppm이지만 해제한 후 6.33~6.86ppm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수질측정 기준이 호소는 COD, 하천은 BOD로 함)
평택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16만2960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광역상수도 재분배, 비상급수 관로 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진위 사이 광역상수도 관로와 남사배수지에 비상급수 관로를 신설하고, 고덕통합처리시설 등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재이용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용인시가 내놓은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3개시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연구결과를 수용해 해제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