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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인 종로구의 한 술집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가게 매니저(실장)와 바텐더를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께부터 3시간가량 술자리가 있었고, 몇 차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폭행이 일어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종업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기물이 파손된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와 건물 바깥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나 당일 녹화 분량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가게 측으로부터 CCTV 장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고 오후 9시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해 영상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 2명 및 다른 목격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씨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 혐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일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들을 조사해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동선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동선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피해자들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