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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성분을 쓴 한국솔가의 ‘네이처바이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솔가의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네이처바이트‘ 2종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90정(138.15g)과 30정(46.05g)짜리 네이처바이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90정짜리는 2018년 11월 1일까지인 제품도 회수 품목이다. 회수 물량은 90정의 경우 총 4만1761개, 30정은 총 9만8489개다.
식약처는 한국솔가 담당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지시했다. 구매자에겐 판매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