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가, 수입금지 성분 비타민 판매하다 적발…판매중단·회수

2017-1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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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성분을 쓴 한국솔가의 ‘네이처바이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국 건강기능식품업체 솔가가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성분으로 만든 비타민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솔가의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네이처바이트‘ 2종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솔가는 이들 제품 겉면에 ‘건조 돼지 간’ 성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건조 소간’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미국 반추동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제품은 90정(138.15g)과 30정(46.05g)짜리 네이처바이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90정짜리는 2018년 11월 1일까지인 제품도 회수 품목이다. 회수 물량은 90정의 경우 총 4만1761개, 30정은 총 9만8489개다.

식약처는 한국솔가 담당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지시했다. 구매자에겐 판매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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