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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김충범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21/20171121094101289729.jpg)
서울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건설에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금품수수 행위 적발에 따른 것으로 대우건설은 내년 초까지 대형 공사 등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LH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면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이달 15일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향후 3개월간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기회 제한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로 예정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상실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입찰에 참여한 사업비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수주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