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성 씨가 BNK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엘시티에 '300억원 부당 대출', 성세환 전 BNK 금융 회장 무죄 전국구 꿈꾼다…성세환 BNK금융 회장 vs 박인규 DGB금융 회장 #성세환 #시세조종 #BNK금융지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