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다.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IRP는 올해 7월 관련 법이 개정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모두 가입 할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