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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0일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을 시와 체결했으나 지난해 9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15년 3차례에 걸쳐 요진개발측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 변경을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19일 및 11월 17일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