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인천시를 고민에 빠지게해

2017-11-17 11:53
  • 글자크기 설정

행정소송 패소로 공원내 사유지 소유주, 인천시에 매입요청 쇄도 예상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인천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도시공원내 사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신청 쇄도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내에 사유지를 소유한 A업체와 벌인 재결신청 거부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전망대 전경[사진=인천시]

해당토지는 3년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현재는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으나 오는 2020년7월1일 이후에는 풀어주어야만 하는 땅이다.

이 때문에 도심내에서 공원등 녹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천시는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를 3년내 확보하거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등을 통해 공원조성에 실패하면 향후 녹지공간 및 공공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가중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최근들어 어렵사리 빚을 청산해가고 있는 인천시가 기한내에 해당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공원으로 묶어놓은 사유지를 매입해 가라는 A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 위법성이 있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우선 급한대로 A업체의 부지보상비로 약320억원을 원도심 활성화 특별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시공원내 사유지 소유주들의 토지매입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인천시가 지난10월 장기미집행공원 210만㎡중 44.6%인 100만㎡를 국·시비 및 민간자본등 총3조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다소의 부담감은 덜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총58곳으로 이중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많은 곳은 15곳에 이르고 있고,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중인 1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30여곳에도 사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