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부평제4선거구.사진)은 지난 14일(재정기획관)과 16일(행정관리국)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구분 등) 「별표1」에 시장등 주요 간부 전용차량은 시장,행정부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시의회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5대인데 실제로는 이 5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자문대사, 법률 자문검사 등 간부공무원에게도 전용차량과 전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의원은 또 인천시가 기사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은 1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 5명을 주요 간부 5명의 차량에 전용으로 추가 배치하여 기사들의 업무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차의원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주요 간부들의 전용차량과 기사를 배치하여 정작 일반 하위직 직원들의 차량 이용을 어렵게 하고 부족한 기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 전용차량 배치 기사와 일반 기사들의 심각한 업무량 편중을 초래한 시의 행태를 질타 하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기획조정실장과 행정관리국장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