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16일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청문 절차에서 "3차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오는 19일 24시, 최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 변호사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사소송법에 허용되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기간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구속을 연장하면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구속 영장 발부는 검찰의 희망이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며 "혹시라도 영장을 발부하면 도주 우려 사유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