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하면 미납‧과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사전통지된 세무조사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 시 연기‧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납세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