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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경기 화성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14/20171114183830996909.jpg)
[화성시청 전경. 사진=경기 화성시 제공.]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봉담읍을 포함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8 화성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전수조사'를 마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개발방향(주거전용.산업활성화.관광활성화 미·경관 개선.기타)에 대한 의견은 각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2018년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준하는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만, 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은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처음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 했으며, 주요 도로 주변의 미‧경관 개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