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단계적으로 시책에 반영

2017-1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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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지역맞춤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전수조사

선정 지역…건축물 밀도완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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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경기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전경. 사진=경기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봉담읍을 포함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8 화성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전수조사'를 마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개발방향(주거전용.산업활성화.관광활성화 미·경관 개선.기타)에 대한 의견은 각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2018년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준하는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만, 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은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처음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 했으며, 주요 도로 주변의 미‧경관 개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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