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고양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시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상황 경과보고와 위원회 역할 및 활동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린 정책이 요구되고 있기에 이를 위한 청년정책을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