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똑같은 환자안전사고 확산 막는다

2017-1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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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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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선별하고 필요한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전달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A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를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가 선별과정을 거쳐 동일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다.

주의경보 발령은 △새로운 위험요인 △중대한 위해 △특정 유형 급증 △사회 이슈된 사건 △유관기관 요청 등에 이뤄진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경보체계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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