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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14/20171114121230861758.jpg)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아주경제 DB]
1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시 본청 및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은 농지로 원상복구토록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하고, 원상회복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