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란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대피능력을 분류한 것으로,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사람과 외상환자 등 스스로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표시를 한다.
대상은 인천 전체 노인요양시설 355개소, 요양병원 67개소, 장애인생활시설 51개소로 총 473개소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스스로 피난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재난발생시 시설입구 도착단계에서부터 내부진입단계, 구조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파악과 병실별 분류를 거쳐 개인별 피난능력 상태를 고려한 3단계 구분을 통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능력분류 안내표시 실시로 재난현장 출동대원들에게 피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을 주어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