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 세종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14/20171114095737889943.jpg)
[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4일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하여,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 9월 30일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 이번 사례발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하여,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 9월 30일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 이번 사례발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