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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및 추진계획 목록.[표=행안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14/20171114080425356171.jpg)
2017년 제1차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및 추진계획 목록.[표=행안부 제공]
현재 쇼핑용 비닐봉투로 쓴 뒤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지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매장을 찾는 인근의 다른 시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갖춰진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확인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2018년 상반기 중 전체의 지문 중 이용자가 원하는 손가락으로 확인이 이뤄지고,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분야에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지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장기금융저축 공제 한도액(1500만원)을 고려, 이자소득 공제액을 연간 24만원으로 올린다.
이외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허용된다. 당장 협동조합은 개별법상 연합회만 설립토록 한 것을 개선시켰다. 앞으로 학원 운영자가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E-2)을 소지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땐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업무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7급 이상 지적공무원'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던 것을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담당토록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들이 다소 덜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더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