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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행안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14/20171114075016865269.jpg)
[표=행안부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2000㎡ 이상 근린시설 내 화장실의 남녀 분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 면적이 1000㎡ 규모가 넘는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분리 기준이 없었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해당된다.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가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에 더해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이 포함됐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