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근린시설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행안부, 법률 시행령 개정

2017-11-14 10:00
  • 글자크기 설정

예식장‧종합병원 등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해야

이미지 확대
  [표=행안부 제공]

  [표=행안부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2000㎡ 이상 근린시설 내 화장실의 남녀 분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 면적이 1000㎡ 규모가 넘는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남녀의 의무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시켰다. 특히 의료·교육시설 및 문화·수련시설(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교육원, 연구소 등)는 개정 전 2000㎡ 이상에서 절반으로 대폭 강화됐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분리 기준이 없었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해당된다.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가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에 더해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이 포함됐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