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장에서도 화재 등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내홍보를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특히 1000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땐 반드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다중밀집사고 관련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했다.
과거 15건의 다중밀집사고 분석 결과, 실제 사고 때 군중이 압사 등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또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은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객석 500석 이상 공연이 대상으로 공연비 1% 이상을 규정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당초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전관리인력의 안전교육 실시토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되면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당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