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회사는 별도의 금융당국의 감독∙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P2P로 투기자금 목적의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투게더펀딩은 최근 정부의 투기 억제 목적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부동산 버블을 막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심사 시 신용평가회사와 연동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필터링하는 심사항목을 시스템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P2P대출에서도 투기자금 목적의 대출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버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여 금융비용을 경감시키는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건전한 P2P대출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