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허위매물를 조사한 결과, 서울 관악구의 지역 중개사무소 가운데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다. 부산은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에서는 25%의 중개사무소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는 14.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적발로 페널티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매물은 주로 가격과 주소 등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였다. 타 지역 매물사진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손님이 문의한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소개하며 미끼 매물을 재등록한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이들 지역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 관악 13.6%, 부산 1차 지역(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20.8%, 부산 2차 지역(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8.3% 감소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 허위매물 악성 지역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부산 △인천 △울산 △경상북도 구미 △대구에서도 허위매물이 적발돼 규정을 어긴 중개사를 경고 또는 탈퇴 조치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 일반중개사로 강등 된다. 직방 일반중개사는 안심추천매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물광고에도 '직방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이력이 있으며 현재 안심중개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할 수 있다. 탈퇴된 중개사는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12개월 이후 재가입 신청은 가능하나, 내부 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며 "안심중개사 정책, 허위매물아웃 프로젝트와 같은 강력한 운영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시장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