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결과 서해순 씨 '무혐의'

2017-1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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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신의 딸 사망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기한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서씨가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제기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 양이 앓았던 '가부키증후군'이 면역력이 약해 급성폐렴으로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씨가 서연 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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