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기한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서씨가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씨가 서연 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