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과장 "영재센터 출연은 공익"... 항소심 첫 증인신문

2017-1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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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공익적 성격으로 인지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 셈이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첫 증인으로 참석한 남모 문체부 과장은 당시 영재센터 지원을 공익적 성격으로 이해했으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추구 목적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남 과장은 당시 문체부의 영재센터 지원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로, 그의 이날 발언은 삼성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당시 영재센터를 지원했던 곳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였던 삼성전자와 문체부, 강릉시 등이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지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에 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남 과장은 변호인단이 "영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고 손실 또는 횡령행위라고 인지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영재센터가 제한된 선수층과 취약한 인프라,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 부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유명 인사들이 모여 단체를 설립한 만큼 동계스포츠 발전과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남 과장은 영재센터가 최 씨의 사익추구 수단이라는 점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최 씨는 물론 그의 조카 장시호 씨의 존재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익재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특검측은 영재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최 씨의 사익 추구였으며, 삼성도 이를 인지하고 후원금을 냈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김 전 차관의 역할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김 전 차관은 남 과장에게 2015년 10월 23일경 전화를 걸어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VIP(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하니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검은 이같은 지시가 최 씨,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사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영재센터와 같은 특정 단체의 보조금 내역을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 과장은 "2년여 동안 문체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단체 유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보조금 수령 대상자나 사업 시행자와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이 영재센터가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과도한 금액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부회장의 의사에 의해 지원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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