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표시광고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