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방송화면캡처]
끔찍한 성범죄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은 전과 18범임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2년형을 받아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먼저 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스위스 역시 무조건 종신형이 내려지며 감형돼 석방돼도 사회에서 격리된다. 캐나다는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태형(죽기 전까지 때리는 형벌)을 내린다.
중국에서는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매매를 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공개처형)을 선고하며, 이란은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에 처해진다.
현재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이뤄졌다면 7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 수위는 범죄 잔혹성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