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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류공장 단속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인기 방송 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짝퉁 아동복을 만들어 판 일당이 서울시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시켜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현재 상표권자 E사도 제조·판매 중이다. 피의자의 짝퉁 상표는 외형적으로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았다. 다만, 부착된 라벨(제조사 및 로고 미표시 등)이 다르고,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다.
일당은 2016년 3월과 9월께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건 건강한 동심에 상처주는 행위이고, 타인의 상표 도용은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인 만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