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방송캐릭터로 짝퉁 아동복 만들어 판 일당 '덜미'… 서울시, 5명 형사입건 3600점 폐기

2017-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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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류공장 단속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인기 방송 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짝퉁 아동복을 만들어 판 일당이 서울시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시켜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 모두를 직접 운영하며,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일당이 작년 1월부터 제조·판매한 의류는 약 3만점이다. 정품가액 9억원 상당으로 특사경은 3600여점을 압수했고, 이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현재 상표권자 E사도 제조·판매 중이다. 피의자의 짝퉁 상표는 외형적으로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았다. 다만, 부착된 라벨(제조사 및 로고 미표시 등)이 다르고,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다.

일당은 2016년 3월과 9월께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건 건강한 동심에 상처주는 행위이고, 타인의 상표 도용은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인 만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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