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 공동심사(CSP) 신청요건 완화"

2017-11-09 12:01
  • 글자크기 설정

[자료=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한·미 특허청이 이달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같은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다.
미국 특허청에서 약 500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2년 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됐다.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에 비해 3.5개월 단축됐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포인트 높았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신청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을 반영, 출원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CSP 신청 시 대표 발명만이 동일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양국이 CSP를 통해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임에도 출원인이 이를 미국에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요국과 CSP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