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미가입 떈 과태료 300만원

2017-1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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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표=서울시 제공]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땐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박물관, 도서관 등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65%(9700개소)가량 가입이 완료됐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19종 시설로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이다.

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와 재산피해의 경우 각각 1인당 1억5000만원, 10억원까지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아울러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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