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bhc가 조리법 따라했다”

2017-11-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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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bhc도 법적대응 예고

[사진=bhc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경쟁사인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두 회사는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소장에서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같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는 “네네치킨이 얘기하는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네네치킨의 특허는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일 뿐, 양념비율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뿌링클은 베타믹스(미리 배합한 튀김옷을 입히는 과정)와 제조공법, 양념 등 모두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과 전혀 다르게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네치킨은 등장시기를 놓고도 bhc보다 자사가 앞섰다고 주장했다. 2009년 자사의 스노윙 치즈치킨의 조리 공법이 국내 특허 출원됐고,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돼 한발 늦다는 것.

하지만 bhc 측은 "특허내용 자체가 뿌링클 치킨의 제조공법이랑 달라 전혀 무관하다"며 "네네치킨의 소송 제기로 인해 가맹점 신뢰,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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