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중소기업 경영혁신 이끌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17-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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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영태 메인비즈협회 본부장, 한종관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 연구원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최명동 메인비즈협회 전무, 이인선 메인비즈협회 고객정보부 상무. 사진= 메인비즈협회 제공 ]


"정부 중심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될 중소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센 현재 시점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주는 방법으로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청년고용 확대와 같은 과제들은 기업의 성장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기업경영 부문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이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영혁신을 돕는 법률을 제정,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비롯해 마케팅 혁신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에는 중소기업 선정 평가 시 경영혁신과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방안, 경영혁신 계획 승인제도, 일본 신사업 촉진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급속한 시장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관리혁신도 강도 높게 수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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