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용노동부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이행 시정명령을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직접고용 이행 명령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을 뿐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파리바게뜨는 5370여명의 제빵기사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가게 됐다.
특히 이들 모두에게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3자 합작사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법원은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따라서 이달 9일까지 직접고용 이행해야 하는 기한도 무의미해졌고,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모두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고용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고용부는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은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5370여명의 제빵기사들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고용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동의 여부를 설명, 설득하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직접고용 절차는 내년 2월 안에 완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