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내년 전문인력 46명 증원

2017-11-07 12:00
  • 글자크기 설정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대폭 보강 및 조직 확대 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 상반기 내로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직 25명, 해당 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 21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는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9명이 맡아 왔다. 심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처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장 확인 및 이행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가 보강돼 이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취급시설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상의사고 위험성, 주민경보 및 소산 방법 등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해당 사업장의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안전에 대한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취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 인허가 소요기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