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는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9명이 맡아 왔다. 심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처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장 확인 및 이행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가 보강돼 이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상의사고 위험성, 주민경보 및 소산 방법 등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해당 사업장의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안전에 대한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취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 인허가 소요기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