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국내기업이 약 5년간 7억 5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모직․실크의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 제조기술을 빼돌려 중국 동종업체로 이직한 후 피해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염료를 제조하여 판매한 중국법인 전 대표이사A씨(47세)와 공장장B씨(51세)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전에 근무하던 국내 본사대표에게 사업 확장과 추가 투자를 제안했으나 본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기업의 염료 제조기술을 중국 동종기업으로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에 지난 2015년 3∼5월경 전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를 몰래 빼낸 뒤 순차적으로 퇴사해 중국 동종기업으로 이직한 후, 유출한 영업기술을 이용하여 모직·실크에 사용되는 화학염료를 생산, 중국 국영기업에 판매하여 2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과,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