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의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뜻이다 .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 달러(1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