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앞두고 있는 도시다.
정부가 '세종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수도 완성 등 자치분권을 선도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이달 10일 세종시와 제주도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라 '세종시와 제주도'는 문 대통령 대표 공약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분권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제주도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내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 발굴·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힉이다.
세부 과제로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지자체결정권 강화,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단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 설치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지역사회에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커다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6월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제주도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자치분권 시행을 위한 주민·공무원 등 역량 강화, 농수축 특산물 교류 등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