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다 VS 아니다"…한샘 성폭행 2차전, 회사 측 대응은?

2017-1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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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B씨는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A씨는 성폭행 당하기에 앞서 사내에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샘은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내 법무·심리상담가 배치를 약속했다.

4일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여직원 A씨는 최근 포털 게시판을 통해 “지난 1월 교육 담당자가 회식 후 나를 불러내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 회사 화장실에서 또 다른 동료 C씨로부터 몰카 촬영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담당 법률대리인은 “사건 축소를 위한 회사 측의 지속적인 회유가 있었다”며 “기존 고소가 불기소 처분돼 추가 서류를 검토한 뒤 재고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맺은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A씨와 많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사건 후에도 다시 연락이 왔다"며 "서로 자연스러운 얘기를 나눴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도 A씨가 사건 직후 경찰과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B씨를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인사팀장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A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무효로 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팀장과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직원은 해고시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영식 한샘 경영지원 총괄 사장은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회사에 걸맞은 어떠한 책임도 질 것이며, 법무·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해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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