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지만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흘러간 종착지를 밝혀내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때부터 보여온 행태를 감안하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