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교장 '불문' 결정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일 정치적 표현 SNS 댓글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교장에 대해 ‘불문’을 결정했다. 2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교장은 해당 댓글을 본인이 작성한 바가 없음을 주장했다. 교육청은 SNS 상에 교장의 이름과 댓글 내용이 있고 그 이미지를 담은 자료를 증거로 삼았으나, 현재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SNS 이미지 외 추가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징계 위원회는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징계를 의결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문’ 처리했다. 관련기사인천시교육청, 항공우주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인천시교육청, '읽걷쓰 루틴의 힘'으로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한편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위원장 외 내부 위원 4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 #sns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