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Barrier Free)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과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BF인증은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하며, 본인증의 경우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신청해 설계도면을 전문기관에서 검증토록 한다.
민간건축물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취득 확대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도내 예비인증 취득 건물은 충남과학교육원,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 등 110곳이며, 본인증 취득 건물은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등 20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