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C씨(남, 29세)등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31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80여 개의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댓가로 총 3억 1천만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이체 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A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총 14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카메라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C씨 등 30명은 국내 마사지업소와 버스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공공연 하게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은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요청한 상태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상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