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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전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입찰 △홍보 △투표 △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나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 시공 내역도 꼭 제출토록 했다. 위와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 단계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는 물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투표 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되며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와 진행해왔던 합동점검 수위 강도를 오는 11월부터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
점검항목은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과 계약내용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 불법 홍보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