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령 의원에 따르면 민자건설도로는 개통 후 30년의 범위 내에 한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하도록 현행 유료 도로법 제1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개통한지 48년이 지난 울산고속도로에 대해 위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투자대비 회수율과 누적수익이 우리나라 총 27곳의 전국고속도로 가운데 울산선이 가장 높다(245%).
개통 된지 50년 가까이 된 이 구간은 그 동안 부분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개·보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4차선 상습정체 구간으로 굴곡부분 선형 미 개량, 1일 4만여 대가 넘는 각종차량 통행으로 사고위험이 높고 고속도로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바 있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와 관련, 허 령 의원은 2011년 11월 시의회 차원의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통행료가 폐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