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윤경 의원이 6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최근 5년간 개인채무자 추심하며 발생한 법비용 1282억원 중 99%에 이르는 1271억원을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법비용 청구 건수가 341건에 이른다.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중 95%인 327건의 원금초과 법비용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공기업 각 사에서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현황’에 따르면 6대 금융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전체 건수는 2013년 약 7만5000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4만9000건)의 법정비용 발생분 32억원 역시 전액 채무자에게 부과됐고, 주택금융공사(2만7000건) 역시 비용발생 분 77억원을 채무자에 전액 부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54만건)는 940억원의 비용발생 분 가운데 930억원을, 예금보험공사(10만건)는 190억원의 비용발생 분 가운데 180억원을 채무자가 부담했다.
제 의원은 이러한 법적조치 비용에는 단순 법정비용 뿐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고문변호사들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311억원에 이른다. 이는 발생한 법조치 비용의 30%가 넘는다.
제 의원은 "받아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의 대부분을 채무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